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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목 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스스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2 법적근거 :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주요취급시설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3 대 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
2 변경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사항은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5년간 보관
3 이행점검
화학사고 대비•대응 체계의 작동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준수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