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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이행상태평가 및 점검

공정안전기술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이행상태 평가 종류 및 시기

  • 종 류 시 기
    신규평가 보고서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재평가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구분에 따른 시기
  • 2 이행상태 평가 방법

  • 구 분 내 용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면담 공장장, 부장/과장(관리감독자), 조장/반장, 현장작업자,
    정비보수 작업자(도급업체 직원포함), 도급업체 작업자, 안전관리자
    보고서 및 이행실적 공정안전자료(7개항목), 공정위험성평가(13개항목), 안전운전지침과 절차(8개항목),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계획 및 지침(12개항목),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8개항목),
    도급업체안전관리(10개항목), 공정안전에 관한 교육·훈련(7개항목),
    가동전 점검 지침(6개항목), 공정사고조사 지침(9개항목),
    변경요소관리 계획(7개항목), 자체감사(9개항목), 비상조치계획(8개항목)
    현장 보고서와 현장 일치, 안전밸브 및 가스누출감지기 관리상태, 폭발위험장소 구분 등



  • 3 평가결과 등급부여 기준

  • 등 급 점수 총합
    P등급(우수) 90점 이상
    S등급(양호) 80점 이상 90점 미만
    M+(보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M-(불량) 70점 미만



  • 4 등급별 관리기준

  • 구 분 일반기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P등급(우수) 등급부여 후 1회 / 4년 점검
    S등급(양호) 등급부여 후 1회 / 2년 점검
    M+(보통) 등급부여 후 1회 / 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 / 2년 점검
    M-(불량) 등급부여 후 1회 / 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 / 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P,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거나 자율적으로 안전진단(PSM 설비를 포함)을 실시하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
    - (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은 위험물질을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취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화성액체·가스
    -  및 급성독성물질을 가열, 건조하지않는 LNG·LPG 가열로·보일러 및 내연력발전소등)만을 보유한 사업장 및 낮은 농도의 수용액 제조·취급·저장
    -  (중량40% 미만의 불산, 중량30% 미만의 염산, 중량20% 미만의 암모니아수) 하는 사업장으로서 중방센터장이 구분한 사업장

     




  • 5 컨설팅 내용

    1 고용노동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PSM 등급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 평가를 수행하여
            (자체감사 연계) PSM 이행능력 향상

    2 법적 기준 미흡사항 도출 및 개선방법을 제시하여 공정안전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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