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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2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 상 :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제출
1 대상업종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인 13개 업종으로써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또는 전기정격용량의 합 100kW이상 증설·교체·개조·이설하는 경우
업종코드 |
표준산업분류(중분류) |
10*** |
식료품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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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25*** |
금속가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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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
표준산업분류(중분류) |
261** |
반도체 제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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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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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종 류 |
시 기 |
용해로(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
화학설비 |
특수화학설비로 단위 공정중에 저장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제조 또는 취급
할 수 있는 양이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인것 |
건조설비 |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이거나 정격 소비 전력 50kW이상인
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
용접·용단용으로 1개 이상의 가스저장용기 및 탱크를 연결한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
부터 용접토치까지의 일관설비로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인 것 |
허가 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국소배기장치
(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 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배풍량이60m3/분이상)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 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배풍량이 150m3/분 이상) |
4 제출시기(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의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15일 전까지
“작업시작 전” 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
1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①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②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③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④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⑤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⑥ 설비 및 기계 목록
⑦ 유해·위험물질 목록
⑧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⑨ 환기장치 개요
⑩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⑪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
⑫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⑬ 유해·위험요인 평가서 또는 위험성 평가 결과서
⑭ 화재 ·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6 심사 및 확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