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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공정안전기술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


         제조소 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완공검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공검사 제출서류


1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내압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소방서장,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해당 위험물탱크의 완공검사를
       실시하는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그 위험물탱크의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한다)



3 완공검사의 신청시기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4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기

가.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다.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 등의 경우 : 제조소 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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