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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기본, 설계, 공사)

공정안전기술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개요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완료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감독을 하는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재해예방관리체계제도

2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
                                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 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3 대 상

① 부가세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②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
    *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2019년 6월 1일 이후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

4 안전보건대장 종류

구분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주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작성시기 건설공사 계획단계 건설공사 설계단계 건설공사 시공단계
발주자 역할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 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 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작성여부 확인
•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작성항목 • 사업개요
  (건설공사 예정지 대지정보 등 포함)
• 중점 관리 대상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지붕, 비계, 철골 등 중점관리 공종 18가지
  포함)
•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 확인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2)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3)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4) 설계변경의 요청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6)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7)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이행확인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자
• 사업개요
  (예정 공사기간 및 총공사금액,
  공사개요, 주요공법, 법정 최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예정액,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기술지도
  계약 체결 필요 여부 등 포함)
• 핵심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1)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핵심 위험요인별)
   2)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핵심 위험요인별)
• 기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 작성 및 확인자
• 사업개요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개요,
  주요공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기술지도계약
  체결 필요 여부 등 포함)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1)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
      대책 (핵심 위험요인별)
   2)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핵심 위험요인별)
  3) 기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대책
•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배치
  및 이동 경로의 위험성 감소대책
  (배치 위치 및 작업구간/이동 경로)
• 작성 및 확인자

5 안전보건대장 절차


6 건설공사 발주자 업무 흐름도


7 안전보건대장 미작성에 따른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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