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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완료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감독을 하는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재해예방관리체계제도
2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
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 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3 대 상
① 부가세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②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
*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2019년 6월 1일 이후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
4 안전보건대장 종류
구분 |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 |
작성주체 |
발주자 |
설계자 |
시공자 |
작성시기 |
건설공사 계획단계 |
건설공사 설계단계 |
건설공사 시공단계 |
발주자 역할 |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 안전보건대장 작성 |
•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 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작성여부 확인 |
•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
작성항목 |
• 사업개요 (건설공사 예정지 대지정보 등 포함)
• 중점 관리 대상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지붕, 비계, 철골 등 중점관리 공종 18가지 포함)
•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 확인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2)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3)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4) 설계변경의 요청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6)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7)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이행확인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자 |
• 사업개요 (예정 공사기간 및 총공사금액, 공사개요, 주요공법, 법정 최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예정액,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기술지도 계약 체결 필요 여부 등 포함) • 핵심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1)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핵심 위험요인별) 2)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핵심 위험요인별) • 기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 작성 및 확인자 |
• 사업개요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개요, 주요공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기술지도계약 체결 필요 여부 등 포함)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1)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 대책 (핵심 위험요인별) 2)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핵심 위험요인별) 3) 기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대책 •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배치 및 이동 경로의 위험성 감소대책 (배치 위치 및 작업구간/이동 경로) • 작성 및 확인자 |
5 안전보건대장 절차
6 건설공사 발주자 업무 흐름도
7 안전보건대장 미작성에 따른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