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기술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개요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확인 하기 위하여 1년마다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내용
구 분 |
내 용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면담 |
공장장, 부장/과장(관리감독자), 조장/반장, 현장작업자,
정비보수 작업자(도급업체 직원포함), 도급업체 작업자, 안전관리자 |
보고서 및 이행실적 |
공정안전자료(7개항목), 공정위험성평가(13개항목), 안전운전지침과 절차(8개항목),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계획 및 지침(12개항목),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8개항목),
도급업체안전관리(10개항목), 공정안전에 관한 교육·훈련(7개항목),
가동전 점검 지침(6개항목), 공정사고조사 지침(9개항목),
변경요소관리 계획(7개항목), 자체감사(9개항목), 비상조치계획(8개항목)
|
현장 |
보고서와 현장 일치, 안전밸브 및 가스누출감지기 관리상태, 폭발위험장소 구분 등 |
3 컨설팅
1 고용노동부에 시행하는 PSM 등급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체감사를 수행하여 예상 평가점수 부여
항목 |
최고 환산점수 |
안전경영과 근로자참여 |
21.0 |
공정안전자료 |
5.0 |
공정위험성평가 |
5.5 |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
4.0 |
설비의 점검·검사·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
5.5 |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
8.5 |
도급업체 안전관리 |
8.0 |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
5.0 |
가동전 점검지침 |
3.0 |
변경요소 관리계획 |
7.0 |
자체감사 |
4.0 |
공정사고조사 지침 |
3.0 |
비상조치계획 |
3.5 |
현장확인 |
17.0 |
계 |
100 |
2 P, S등급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점검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