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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목 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는지 여부를 판단
2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을 말한다.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대 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별 설치검사 면제
- 개정 전 설치검사 면제 대상 :
① 학교
- 개정 후 설치검사 면제 대상 :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의 연구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 제외)
② 학교
③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LLT (최하위규정수량) 미만 취급시
④ 기계에 내장되어 유출.누출 등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2 설치·정기검사 대상 취급시설의 종류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별 설치검사 주기
- 개정 전 정기검사 주기 : 허가 대상 1년/1회 , 비허가 대상 2년/1회
- 개정 후 정기검사 주기 : 취급량 . 위험도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
| 구분 |
1군 (UT≤) |
2군 (UT>~LT≤) |
화관서 면제 사업장 (LT>~LLT≤) |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LLT) |
운반. 수송 |
인체만성 유해성 물질* |
| 가 위험도 |
나/다 위험도 |
가/나/다 위험도 |
| 정기검사 |
1년 |
2년 |
3년 |
4년 |
면제 |
1~3년 (물질별 차등*) |
면제 |
| 안전진단 |
정기검사 4회차에 안전진단 수행 |
안전진단 면제 |
사업장 위험도에 따라 실시 |
- 물질별 차등
① 염화수소, 황산, 브롬화수소 및 플루오르화 수소를 운송하는 차량 운송시설 : 1년
② 유해화학물질 중 금속부식성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운송시설 (제1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 2년
③ 제 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 운송시설 및 차량 운반시설 : 3년
- 인체만성 유해성 물질
① 사업장 내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인체만성유해성 물질인 경우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
- 장외영향평가서만 보유한 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미제출 사업장의 경우)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규정에 따른 별표 1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 1군/2군/면제 사업장 여부 확인
② 취급시설의 위험도 (기존) 고/중/저 → (변경) 가/나/다
※ 1군 또는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으로 구분하여 정기검사 기간을 적용
- 정기검사 주기 인센티브
(필수 요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검사기관으로부터 2회 연속 적합통보를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자
예) 2025년 설치검사 : 한국환경공단 , 2026년 설치검사 : 안전보건공단
(선택 요건 1) 최근 3년간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과태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
(선택 요건 2) 배출저감계획서의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를 성실히 달성한 자
※ 필수 요건+ 선택 요건 1개 만족 시 1년 이내 범위로 정기검사 기간 연장 가능
5 검사 절차

6 설치검사 제출서류
| 종류 |
내용 |
| 배관 |
배관 내압시험, 배관·가스켓·플랜지 성적서 등 |
| 과압안전장치 |
과압안전장치 명세, 과압안전장치 계산서, 사양서 등 |
| 검지경보설비 |
검지경보설비 배치도, 검지경보설비 명세, 사양서 등 |
| 긴급차단설비 |
비상전력, 통신설비 등 |
| 배출 및 처리설비 |
배출설비 사양서, 계산서, 도면 등 |
| 피해저감 시설 |
소화설비, 보호구, 긴급세척시설 등 |
| 기타 |
피뢰, 접지, 내화구조, 계측장치, 급기구 및 환기구, 적재하역장소 유출방지시설, 지반조사 및 기초검사 보고서 등 |